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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제한되는 구인공고 유형]
1. 불법마사지/안마(스포츠마사지, 오피스텔마사지), 키스방, 이미지카페, 데이트카페 등의 유흥업소 공고
2. 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관련 업종에서 공고의 내용과 급여 등을 보아 건전한 풍속에 위배되는 내용이라고 관리자가 판단하는 공고
3. 불법 성인PC방•성인오락실, 게임장, 도박장의 모든 공고
4. 급여, 근무조건과 관계없이 노래방도우미, 가라오케DJ, 요정, 호스트바, 룸싸롱, 착석바 등의 공고
5. 전화방, 폰팅, 음란채팅, IJ 모집 등의 공고
6. 애인 대행, 나이트푸싱 등 구직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보장받을 수 없는 내용의 공고
7. 다단계, 불법 다단계 하위단계 모집,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자금모금을 행하는 공고, 피라미드성 통신상품 판매자 관련 공고
8. 광고창 보기, 추천인 모집, 회원 모집 또는 카드회원 모집(수당제 공고) 관련 공고
9. 온라인으로 이동통신 및 인터넷 통신을 홍보하는 홍보요원 모집과 가입자를 유치하는 공고
10. 선입금을 요구하는 워드입력, 십자수, 색칠, 종이접기 등의 공고
1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 판매, 자금 모금 등을 행하는 공고
12. 미용, 헤어, 웨딩, 애견미용, IT관련, 디자인 등의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무료 수강을 할 수 있다거나 수강료를 할인해준다는 식의 수강생 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공고(예 : 배우면서 일하기)
13. 선원법에 의거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제외한 다른 기관 및 취업사이트에 등록한 선박에서 근무하는 승무원(선원)의 공고
14. 근무시간, 근무기간, 급여, 모집내용을 자세하게 기입하지 않거나 대부분을 협의로 작성한 공고
15. 업체명, 담당자 성명, 사무실 연락처, 이메일 등 구인 업체의 중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공고
16.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를 도용하는 등 기업정보를 허위로 등록한 공고
17. 업무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 모집요강만으로는 구체적인 업무를 알 수 없는 공고
(예 :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일단 연락 주세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라고만 되어있는 경우)
18. 작성자가 제시한 급여, 직종, 업무내용, 근로조건 등이 실제와 현저히 다른 공고
(특히 개인 영업 실적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급여를 제시하여 구직자를 현혹하는 경우)
19. "고소득", "쉽게 돈 벌기"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구직자를 현혹시키는 공고
20. 사업자 모집, 프랜차이즈 모집, 점포개설,창업 등 직원 채용이 아닌 공고
21. 홍보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등록하거나 회사명을 수시로 바꿔가면 등록한 동일한 공고
22. 구직자의 피해사례 및 임금체불 사실이 접수되었거나 근로감독원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 업체의 공고
23. 고객센터에 급여, 처우 등에 대한 항의 및 신고가 중복 발생한 업체의 공고
24. 기타 관계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이거나 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의 공고